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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4. 24. 결정

동일한 건물 내에 소재한 쟁점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주민세 종업원분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436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소를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동일한 건축물 내에 소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그 인사 및 예ㆍ결산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 내에서 각 부서가 업무분장에 따라 소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업무가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가지고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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