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4. 23. 결정
쟁점건물을 의료법인인 청구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231
요지
쟁점건물이 병원구내에 위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근거리에 위치하여 야간응급환자의 치료 등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등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간호사 등 필요불가결한 존재의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여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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