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2건의 부동산 중개에 대하여 민원이 제기되자, 행정청은 조사결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2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마을○길 ○○, ○○○호(○○동)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합니다)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청구인이 2013. 11. 18. ○○동 ○○○○-○번지(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2013. 12. 12. ○○동 ○○○○-○○번지(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중개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민원이 제기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민원이 제기된 위 2건에 대한 조사결과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사항인 건폐율 및 용적율 상한, 세율, 주택공시가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5. 11. 1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4호를 근거로 2개월(각 건마다 1개월)의 공인중개사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제1부동산 거래로 인한 업무정지처분은 2014. 11. 19. 행정심판(2014경행심398)에서 취소되었다.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피청구인이 한 업무정지 3개월을 취소해달라는 청구가 전부인용 되었다. 행정심판으로 업무정지처분 3개월이 취소되자 법조항을 변경하여 새롭게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재처분결정은 적법하지 않으며, 「행정심판법」 제37조제1항 규정에서 동일한 이유에 기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금지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이미 행정심판에서 청구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하여 취소결정이 난 사건이라고 이의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행정심판에서 법조항을 잘못 제시하였으므로 적절한 조항을 다시 제시하여 업무정지하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나, 이는 행정심판에서 행정청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결국 제2차 재처분에 의하여 새롭게 이루어진 업무정지처분은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종전의 업무정지처분과 동일한 처분사유에 대하여 동일한 처분을 되풀이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동일한 처분을 되풀이 한 것이므로 일사부재리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2) 피청구인은 위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경찰에도 고소하여 청구인은 경찰조사와 함께 검찰조사까지 받으면서 행정심판에서 제기한 모든 의혹에 대하여 해명을 했고,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피청구인이 제기한 모든 의혹을 조사한 결과 2014.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으로부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사건번호 2014년 제24265호)을 받았고, 헌법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일부사항을 미기재하였다고 2건의 거래에 각각 업무정지1개월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기본확인사항을 포함하여 세부적으로 총66개 항목을 체크하거나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 청구인이 세율 및 건폐율과 용적률상한, 개별공시지가 항목 3~4개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도 누락한 부분이 극히 일부였음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위반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며 미기재 하게 된 사정을 보았을 때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 행정처분을 받게 된 거래 중 제1부동산은 계약일이 2013. 11. 18.이고 잔금일이 2014. 1. 10.이며, 제2분동산은 계약일이 2013. 12. 12.이고, 잔금일이 2014. 1. 24.이다. 보통 세율이나 주택공시가격이 매년 1월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청구인은 두거래 모두 계약할 때와 해가 바뀌어 잔금을 치룰 때 매수인이 적용받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양도세율은 한번 변경되었고, 취득세율은 변경이 없었다. 제1부동산이나 제2부동산은 매매가가 고액으로 매매를 결정하기까지 여러번 현장을 답사하였고 그때마다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을 하였고, 중요한 사항은 매매계약의 특약으로 기재하였으며, 수많은 공적장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일부미기재는 인정하나 이는 계약에 큰 영향을 미지는 것이 아닌 작은 부분에 불과함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2건의 거래에 각각 1개월 업무정지를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4) 청구인에게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고 따라서 더욱 화목한 가정환경을 유지하여 할 시기에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1년 동안 행정심판, 검찰조사, 경찰조사를 받았으며, 무혐의 결정이 있은 이후에도 매번 다른 거래 건에 관하여 각각의 소명자료 및 금융자료의 제출요구를 끊임없이 받았으며, 청구인은 위법사항이 없음을 밝히기까지 생업에 전념하지 못하여 이미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고통을 주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다. 본인의 변심 및 착오로 인하여 매매 취소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액의 배액을 상환 받지 못하자 보복심리로 청구인의 생업을 포기하게 만들겠다며 청구인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거래하였던 다른 매수인이나 매도인까지 조사하고 다니면서 악의적인 민원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작은 실수라도 발각되면 단 한사람의 악성민원을 대리하여 청구인에게 총 10건에 달하는 행정권을 남용하고 있다. 5) 청구인은 2010. 12.에 사무소를 개설한 이래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충분히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청구인의 가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줄 것이다. 수많은 민원을 제기 했던 민원인의 소송결과를 보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일부사항을 미기재하였기 대문이 아니라 본인착오로 매매취소 되었던 것으로 청구인이 민원인에게 손해를 입힌 적이 없고, 업무정지 2건 중 1건(제2부동산)은 본인과는 상관이 없음에도 민원을 제기한 것은 보복성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입는 침해가 과중하다 할 것이다. 「헌법」 제37조제2항의 협의의 비례의 원칙은 행정주체가 행사할 구체적 수단의 결과측면에 착안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특히 위반행위가 있게 된 경우 고의였는지 단순 실수였는지를 구분해 처분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작은 실수가 누구에게도 손해를 입히지 않았고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 민원인이 보복심리로 민원을 남발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하면 공익침해의 정도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해 판단해 보아도 지나치게 가혹하다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사무소 대표인 청구인은 2013. 11. 18. 이 사건 제1부동산, 2013. 12. 12.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한 2건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바 있고, 피청구인은 2015. 10. 16.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행정처분 등 업무처리 부당처리건’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보받아,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사항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에 따른 행정처분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지적받았으며, 재조사한 결과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사항(건폐율 및 용적율 상한, 세율, 주택공시가격)이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어 「공인중개사법」제25조제3항,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4호를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각각 적용하여 총 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14. 11. 19. 재결된 행정심판(2014 경행심 398) 공인중개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에서 피청구인이 처분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가 전부인용 되었음을 들어, 피청구인이 당초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의 근거로 삼았던 법 조항(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을 제25조3항에 근거해 재처분한 것은 행정심판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적법하지 않으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고, 또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지 않은 부분이 총 66개의 항목 중 3~4개로 극히 일부이며, 이 건에 대해 피청구인이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비례원칙 위반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고, 미기재하게 된 사정을 살펴보았을 때도 피고의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또한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은 항목 역시 이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피청구인은 2014. 4.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 중개와 관련하여 공인중개업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고, 청구인이 제출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가 2014. 11. 19. 인용되었으나, 이 행정심판에서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건폐율·용적율의 상한, 공시지가, 주택가격, 조세부담의 종류와 세율에 관한 기재사항이 없음은 인정되고 있고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에 대한 위반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청구인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가 인용된 것은 청구인이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고, 제25조제3항에 대한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처럼 동일한 내용으로 재처분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한 2014. 11. 3.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처분도, 지금 이 사건 행정심판의 논점이 되고 있는「공인중개사법」제25조제3항 위반사항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이 아니라 같은 법 제33조4항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이므로, 제25조제3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마땅히 따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4) 비록 청구인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는 하나, 공인중개사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고 누구에게나 일률적이면서 형평성 있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만일 청구인의 청구가 인용된다면 피청구인은 앞으로 비슷한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공인중개사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처분해야 할지 염려가 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처분은 법을 근거로 행해진 적법·타당한 행정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또는 각하)하는 재결이 있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본ㆍ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1.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중개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서에는 중개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제39조(업무의 정지) ① 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중개업자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1., 2011.5.19., 2013.3.23.> 1.~4. 생략 5.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7.~13. 생략 1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은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신설 2005.12.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가 확인·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거래예정금액·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4.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5. 수도·전기·가스·소방·열공급·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6. 벽면 및 도배의 상태 7.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8.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9.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②중개업자는 매도의뢰인·임대의뢰인 등이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중개업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3.3.2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업무정지의 기준) ① 법 제39조제2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481"></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처분요구서, 이 사건 처분서, 매매계약서, 피의사실처분통보서의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 2013. 11. 18. 제1부동산, 2013. 12. 12. 제2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4. 9. 제1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등 위법사항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청구인에게 위 제1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계하면서 ① 건폐율 위반사실이 있음에도 특약사항에 용적율·건폐율 위반이 없다고 기재하였고, ② 가구수 위반에 대하여 이행강제금부과되지 않거나 부과되더라도 3/100 정도라고 잘못된 설명을 하였으며, ③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용적율·건폐율 상한선, 주택공시가격 등 일부 미기재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3개월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피청구인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1, ○○, 건폐율위반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알기는 사실상 어렵고, 가구수 위반에 대하여는 구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에서 중개업자가 설명하여야 할 사항은 중개재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개대상물의 위반상태를 설명하면 되고 위반사항에 대한 관련법의 효과까지 설명할 의무가 없으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상 용적율·건폐율 상한선 등 일부사항에 대하여는 미기재 사실이 인정되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을 구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을 들고 있으나 같은 법 제25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인용재결 하였다. 라) 피청구인 감사부서는 2015. 10. 16. 피청구인에게 제1부동산, 제2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기재 누락한 것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것을 지적하여 통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5. 10. 16. 감사부서의 통지를 받자 2015. 10. 2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하고, 2015. 10. 27. 부동산실거래신고 관련소명자료제출을 요청한 후 2015. 11. 13.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작성누락을 하여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4호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 제3항, 제39조제1항제14호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등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본ㆍ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사본을 보존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본확인사항을 포함하여 세부적으로 총 66개 항목을 체크하거나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 청구인이 세율 및 건폐율과 용적률상한, 개별공시지가 항목 3~4개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도 누락한 부분이 극히 일부였음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위반으로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본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확인, 설명하여야 할 사항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부동산중개업자는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중개업자의 개입을 신뢰하여 거래를 하기에 이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도 신의성실의 원칙상 목적부동산의 하자, 권리자의 지위, 대리관계의 적법성 등에 관하여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의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 이는 부동산거래는 일반적 물건의 거래와는 달리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많은 공법적 규제가 따르는 것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의 적정성 보장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며, 부동산매수인에게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서 부동산거래의 적정을 꾀하는 한편, 부동산거래로 인한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일부누락으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나) 또한, 청구인은 업무정지 2건 중 1건(제2부동산)은 민원인과는 상관이 없고, 제1부동산 거래 건은 2014. 11. 19. 경기도행정심판(2014경행심398)에서 취소된 것임에도 동일한 처분사유에 대하여 동일한 처분을 되풀이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고,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피청구인이 제기한 모든 의혹을 조사한 결과 2014.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으로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사건번호 2014년 제24265호)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만이 처분청 및 관계행정청을 기속하게 되는 것이기는 하나 당해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에 그치는 것이어서 이에 종전과는 다른 사유를 들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2014경행심398)의 2014. 11. 19. 재결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누락에 대한 적용법조를 구 공인중개사법 제23조제3항에 대한 위반임에도 같은 법 제25조제1항 위반으로 들고 있어 위법하다는 것이지, 다시 같은 법 제25조제3항을 근거로 하여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하여 구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벌칙을 정하고 있는 구 공인중개사법 제48조 내지 제49조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미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악의적인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총 10건에 달하는 행정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피청구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위법사항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 제기된 민원 내용대로 관련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직무수행이라는 점에서 행정권남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그러나 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건폐율·용적율 상한, 세율, 주택공시가격이 누락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서명·날인은 있는 점, ② 민원인도 이 사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이용제한사항 등에 대하여 확인하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한 점, ③ 청구인과 민원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수차례에 걸쳐 현장을 방문하고 직접 중개행위를 하고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중개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민원인에게 어떠한 손해도 끼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과 청구인에게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어 평온한 가정환경을 유지하여 할 시기에 민원제기로 1년 동안 검찰조사,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고통과, 제기된 민원사항에 위법사항이 없음을 밝히기까지 생업에 전념하지 못하여 이미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 등 청구인이 받을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보면, 청구인에 대하여 2개월의 업무정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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