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8. 4. 23. 결정
쟁점토지 중에서 주거용지 및 기반시설(무상양여)로 사용될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1180
요지
쟁점토지 중 주거용지 및 기반시설(무상양여)로 사용될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24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서 실시계획 고시 이후 공사 완료 공고가 나기 이전의 토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임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7.9.7.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토지)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에 대한 부과처분은 OOO외 383필지 토지 318,077.7㎡ 중에서 주거용지로 사용될 토지(138,999.9㎡)와 무상으로 양여하여 기반시설용지로 사용될 토지(145,361.5㎡)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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