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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8. 4. 19. 결정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구2809

요지

「식품위생법」어디에도 유흥주점영업은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쟁점사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손님이 춤을 행위가 허용되므로 과세유흥장소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재산세 중과여부·구조나 규모·요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구분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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