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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8. 4. 19. 결정

청구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제기한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구0228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매매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쟁점압류 당시에는 중도금 및 잔금의 채권자에 불과할 뿐 쟁점토지의 소유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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