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4. 18. 결정
청구인이 증여로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333
요지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가 아닌 이상 그 자체로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인 점, 납세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그 계약일부터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 공정증서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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