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4. 18. 결정
수출한 선박을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수입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943
요지
청구법인이 수출신고를 통하여 이 건 선박을 필리핀법인에게 이양하였다가 수입신고를 통하여 취득한 점, 동 선박 수출 후에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이 건 선박의 국내 국적 및 선박원부를 말소한 점, 수출을 원인으로 동 선박의 등기부를 말소하였다가 수입 후에 선박보존등기를 하고 선박원부를 신규로 등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수출로 이 건 선박의 소유권을 필리핀법인에게 이전하였다가 수입으로 그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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