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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4. 18. 결정

쟁점토지를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는 사도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등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142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사도 등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해야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건축법」제43조에 따라 쟁점토지를 공개공지로 조성한 점, 쟁점토지 주변에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해서 쟁점토지가 불특정 다수인들의 통행로로 제공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국가 등이 공공용으로 사용한다고 볼만한 입증자료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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