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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4. 18. 결정

이 건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이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242

요지

청구인은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라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서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별도로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을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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