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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4. 18. 결정

이 사건 토지를 1구의 토지로 보아 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203

요지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 전체를 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축물대장에 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쟁점외토지인 것으로 나타나고 허가건축물은 쟁점외토지 지상에만 위치하고 있으며 허가건축물과 무허가건축물의 사용자 및 사용용도 등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가 허가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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