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4. 18. 결정
①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용도 폐지된 쟁점토지가 신설 정비기반시설과 동일한 위치에 조성되었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가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619
요지
① 쟁점토지는 용도폐지된 공원의 부지로서 당초 국가 또는 처분청의 소유였다가 도정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어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로 조성하였고 중복기반시설에 대하여 도정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② 처분청이 고시한 이 건 정비사업시행인가에서 쟁점토지를 공원과 도로로 변경하여 처분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도록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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