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4. 18. 결정
이 사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340
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별장으로 보아 중과세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배우자 소유의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을 받은 후에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전력 사용량은 인근 주택에 비해 32%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부동산 주변은 경관이 수려하고 휴양림과 계곡 등이 많아 관광 휴양지로 적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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