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4. 16. 결정
처분청 공무원의 안내부족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였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083
요지
청구인은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도 성립하는 것이고,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처분청 공무원의 안내가 부족해서 청구인이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해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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