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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4. 16. 결정

쟁점토지상에 존치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고 연장신고 신청이 반려된 가설건축물이 있는 경우, 쟁점토지를「건축법」상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199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2017.6.1.)이 지나서 쟁점토지상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 취소 통지를 한 것이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16.6.7. 쟁점토지상의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 위반건축물로 보아 시정통보를 한 점, 청구인이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서 축조신고 취소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상의 가설건축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지 않은 것에 해당하는바, 그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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