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8. 4. 16. 결정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선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중0671
요지
중요한 자료에 의해 적출된 소득에서 제외한 부분은 피제보자가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이익금을 개인계좌를 통해 입금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있다는 내용을 제보하였을 뿐, 피제보자의 탈루사실을 증명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처분청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과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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