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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8. 4. 16. 결정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의 부대시설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070

요지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바, 처분청은 당초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한 후 유흥주점이 아닌 식당과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점, 이 건 건축물에 소재하는 유흥주점(2〜7층)과 쟁점영업장(8〜10층)은 사업자, 카운터, 주방, 주류창고, 객실 구조, 종업원 등이 서로 다르고, 특히 쟁점영업장은 2016.3.22.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휴·폐업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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