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8. 4. 16. 결정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조정지, 퍼팅연습장 토지 및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에 대하여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218
요지
인위적으로 경관을 조성한 사실이 없이 자연 그대로의 토지이거나 일부 훼손된 부분은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상태로 회복된 토지는 중과세대상인 조경지로 보기 어렵고, 회원제 골프장 내에소재한 오수처리시설, 골프(퍼팅)영습장 토지, 퇴비장 및 소각장과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직원식당과 휴게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한 중과세대상인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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