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4. 16.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착공신고를 하고 가설방음벽 등을 설치한 쟁점토지를 건축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한 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0612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해야한다고 주장하나,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가설방음벽만 설치하였을 뿐 터파기공사 등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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