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4. 16. 결정
① 장애인자동차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청구인의 어머니(청각장애 3급)가 농지원부 및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대분가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처분청의 감면 준수사항 고지 및 절차적 적법성 여부
조심2018지0177
요지
① 청구인은 어머니의 조합원자격 유지를 위한 분가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추징사유 등을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안내하지 않고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적법절차를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추징사유 안내는 단순한 행정서비스 차원에 불과하여 이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지 않았다거나 더 나아가 안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과처분의 절차적 하자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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