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4. 16. 결정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장 외 1인에게 매각한 쟁점아파트가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그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조심2017지0993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의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당시 보류지로 지정하여 인가를 받은 부동산에 한정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쟁점아파트가 체비지나 보류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아파트는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른 취득세 100분의 85 감면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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