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4. 16. 결정
①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를 하기 전에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를 확정하는 적법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② 처분청이 이 건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는지 여부
조심2016지0546
요지
① 우체국 등기송달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②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에 납부통지서를 교부한 것은 거소, 영업소, 사무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설사 부적법한 송달에 의해 통지된 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이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서 및 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한 송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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