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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4. 16. 결정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소유권이 말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1178

요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처분청으로 환원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체결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된 것이므로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변경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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