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8. 4. 16.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7지1079
요지
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 「지방세기본법」제30조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이를 다투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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