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4. 16. 결정
회원제골프장의 사업용재산에 대한 중과세한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조심2018지0290
요지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조항은 헙법상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사실이 없는 점,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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