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8. 4. 13. 결정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인 장애인과 그의 아버지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0334
요지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표’는 공동 등록자와 장애인의 세대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부의 유형을 열거한 것으로서 장애인인 재외동포 등에 대하여는 세제지원을 배제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ㆍ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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