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8. 4. 13. 결정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3억원 추가공제, 연령별 세액공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서0795

요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에 대해서는 연령별 세액공제 및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3억원 추가공제, 연령별 세액공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