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8. 4. 13. 결정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3억원 추가공제, 연령별 세액공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서0795
요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에 대해서는 연령별 세액공제 및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3억원 추가공제, 연령별 세액공제,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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