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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8. 4. 12. 결정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대상인 쟁점미분양주택이 사후적으로 쟁점투자신탁의 존립기간(5년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추징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서4893

요지

청구주장에 따를 경우,「종합부동산세법」제17조 제5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합산배제대상주택 등이 추후 요건을 못 갖추게 될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되어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점, 같은 조 제1항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투자신탁의 존립기간(5년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쟁점미분양주택을 과세표준에 다시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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