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18. 4. 11. 결정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사업시행자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1085
요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동 토지를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하 사유를 인정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잉유에서 기 면제한 재산세 등도 추징하지 아니한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7.2.13.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도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및 2016년도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