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4. 11. 결정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승인을 받지 못한 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341
요지
청구법인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개정 법령의 부칙 제2조는 "이 영 시행 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개정 후에 취득한 청구법인에 대해서 이 부칙을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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