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4. 11. 결정
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362
요지
청구법인은 도로공사에 따라 쟁점토지가 수용되어 쟁점토지를 감면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해당 도로에 대한 실시 설계가 진행되었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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