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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4. 11. 결정

청구법인의 설립이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의 추가’로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261

요지

청구법인은 신발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것이고, ㈜○○로부터 식품제조업 영업허가를 양수하였을 뿐이므로 실질적 창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주)○○의 특수관계인이면서, 그 매출의 대부분이 (주)○○의 업종과 같은 식품제조업에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주)○○의 업종의 추가나 사업의 확장으로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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