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4. 11. 결정
쟁점기계장비가「지방세법」제6조 제8호의 기계장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212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기계장비가 자주식 기계장치가 아니라서 이ㅇㅇ이라는 기계장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취득세 과세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ㅇㅇ’이란 동력원과 주행장치를 함께 가진 자주식뿐만 아니라 차량 등이 견인하는 방법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장비도 포함되는 점, 쟁점기계장비는 선박을 이용해서 이동하여 각종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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