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4. 10. 결정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수탁자로부터 취득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1064

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과 △△△으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과 △△△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지방국세청장이 이 건 법인의 비상장주시 명의신탁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작성한 조사서만으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점주주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