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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4. 10. 결정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수탁자로부터 취득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1077

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으로부터 양수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과 ○○○(△△△의 처)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공증된 명의신탁약정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17.5.19.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만으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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