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4. 10. 결정
①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학술연구단체 또는 장학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조심2018지0207
요지
청구법인의 정관 등에 목적사업, 사업실적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학술연구단체나 장학단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관련 법령 등을 착오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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