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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8. 4. 10. 결정

이 건 부동산이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004

요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다만,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의 경우, 취득 후 철거할 것을 계획하고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7.8.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의 경정거부 처분은 OOO외 3필지 토지 35,368㎡ 및 위 지상의 건물 6,143.09㎡ 중 건축물을 제외한 토지분에 대하여 60㎡ 이하 주택건축분은 면제하는 것으로, 60㎡~85㎡ 이하 주택건축분은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안분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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