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18. 4. 10. 결정
① 쟁점토지를 골프장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자연상태의 임야로 보아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로 과세유형을 변경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2017.8.23. 환급 청구한 2012년?2016년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하여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101
요지
①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골프장에 대한 실사보고서만으로는 쟁점토지가 관리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임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그 구분을 변경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② 청구법인은 불복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2012년·2016년 재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해석례 전문
OOO군수가 2017.9.13.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부과처분은 OOO골프장 토지 690,912㎡ 중 111,324㎡에 대하여 관리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임야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현황이 임야인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중과세)에서 종합합산과세로 변경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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