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18. 4. 10. 결정
① 쟁점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 중 쟁점건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지0603
요지
①김ㅇㅇ가 ㅁㅁㅁ만원을 출자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단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석유정제시설 등을 신축할 예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 중 나대지 상태인 부분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건물의 부속토지 외의 면적을 재조사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7.2.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면적을 재조사하여 이를 제외한 면적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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