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4. 9. 결정
쟁점크레인이 「지방세법」제6조 제8호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인 기계장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0194
요지
쟁점크레인은 상하좌우로 이동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 「지방세법 시행규칙」제3조 [별표1] 7.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대상인 기중기의 범위에 해당되는 점, 쟁점크레인은 그 사용용도가 강재를 보관하거나 트레일러에 옮기는데 사용하는 화물하역용 크레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크레인을 「지방세법」제6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기계장비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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