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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8. 4. 9. 결정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 금액을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조심2018지0200

요지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고, 이 건은 심리일 현재까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에 대한 부과취소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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