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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8. 4. 9. 결정

청구인이 쟁점주택 1호를,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추가공제(/*3억*/원)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심2018서0828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에서 "1세대 1주택자"를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배우자와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여 각각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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