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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8. 4. 6. 결정

청구법인의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7지1108

요지

청구법인이 새로운 설비를 들여놓고, 종업원을 고용하였으며, 매출도 계속 증가했다는 점은 인정되나 그 이유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하던 사업을 승계(종업원 및 설비 일부 승계, 매출처 승계)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하던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함. 따라서, 청구법인의 설립을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법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무신고가산세율(20%)이 아닌 과소신고가산세율(1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17.4.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위의 취득세 등에 포함된 무신고가산세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변경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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