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4. 6. 결정
동일 주소지 내 세대분가를 이유로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400
요지
아파트 청약 등을 위해서 세대분가한 것은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하거나 사망ㆍ혼인 등과 같이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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