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4. 6. 결정
쟁점토지를 공장용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136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용지로 규정하고 있고 토사 유출 등으로부터 건축물을 보호하고자 법면 등에 나무를 심은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자연상태의 임야가 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법면 등이 그 자체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에 소재하는 자연상태의 임야인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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