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8. 4. 6. 결정
①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② 지방소득세의 체납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8지0179
요지
처분청은 이 건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과 사업장소재지로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정당하게 공시송달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가산금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관청의 확정절차 없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다투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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