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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4. 6. 결정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343

요지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금액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공시지가나 시가표준액이 감정가액보다 높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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