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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8. 4. 6.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8지0402

요지

우편물이 수취인의 주소에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의 발송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어 부적합하다 할 것(이의신청 결과:각하)이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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