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8. 4. 6. 결정
① 압류해제 신청 거부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압류처분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데 대하여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195
요지
① 청구인들은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신청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고,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거부통지를 받았으므로 그 통지는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②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때부터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매수안의 채권자에 불과하며, 이 사건 압류 이후에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압류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판결문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보기 어렵고 단지 청구인들 일방의 계약해제로 보이므로 제3자인 처분청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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