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4. 6. 결정
청구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234
요지
청구인은 2017.11.3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전입일부터 3년 이내인 2017.12.5. 현재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한 사실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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